얼렁짱 2013.04.14 18:49

안녕하십니까?

201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속하여 근로계약서를 갱신 작성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질의를 드립니다.

1.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고, 본인은 사무직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1월

    변경된 연봉 등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음)

2. 2011년(2011년 1월~2011년 12월) 근로계약서는 연봉 2400만원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2013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3. 2012년 근로계약서를 회사와 작성하지 않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는 2011년 1월~12월까지 근무평가를 하여 평점에 따라 2012년 연봉에 반영하는데, 본인은 D평점을 

        받아, 5% 감액(2004만원 → 2280만원) 결정이 났습니다.

    2) 본인은 회사규정에 따라 근무평가 이의시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3) 기각처분 후 근로계약서 채결 직전, 본인은 근로계약서 상의 위법사항(시간외 수당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

       규정)이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근로계약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4) 회사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고, 2012년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2013년 근로계약서도

        채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회사는 2012년 근로계약서를 채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1월~2013년 3월까지 5% 감액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 1] 2012년부터 근로계약서를 채결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채결한 2011년도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전 계약의 묵시적 연장)

질문 2] 근무평가로 연봉을 5% 감액 받았으나, 감액한 연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감액

            결정이 임금의 지급 방법(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임금을 5% 감액하여 지급)에 있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질문 3] 회사가 근로계약서 채결에 대해 아무런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도 근로계약서 채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채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본인도 책임이 있는지요?

질문 4]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채결과 임금 미지급(감액분)으로 노동청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진정사유가 되는지요?

여러가지로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상황에서는 기존 근로계약을 유지된다 볼 수 있습니다. 

    2. 연봉삭감을 통보한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 보기는 어려우며 연봉 삭감 통보 후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을 새롭게 작성하였을 때 삭감된 연봉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2012.1. 연봉삭감의 통보를 받은 후 현재까지 상당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암묵적동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있지 않으나 상당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떄문에 실제 삭감된 임금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오랜기간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온 부분으로 인해 체불임금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속적으로 임금 삭감에 대해 사용자에게 그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여 왔다면 암묵적 동의가 인정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4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7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54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1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34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1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69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1 2013.04.15 1913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57
휴일·휴가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2013.04.15 1365
여성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2013.04.15 22279
기타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3.04.15 24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4.15 1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2013.04.15 1576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4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2013.04.14 167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에 대해서 1 2013.04.13 1165
임금·퇴직금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2013.04.12 3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