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이 2013.04.15 15:29

출산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일이 9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휴무일 법정공휴일,일요일등 포함여부및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1일 부터 출산 휴가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2휴가의 경우는 성격상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접수하면 4월 1일까지 출산휴가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6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4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7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54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1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34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4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19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69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1 2013.04.15 1913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57
휴일·휴가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2013.04.15 1365
» 여성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2013.04.15 22279
기타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3.04.15 24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4.15 11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2013.04.15 15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4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2013.04.14 167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에 대해서 1 2013.04.13 1165
임금·퇴직금 2년 8개월 근무자에 대한 연차일수계산 1 2013.04.12 347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