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 2013.04.17 14:22

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사 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후 2013년 4월 1일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4.18 127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1 2013.04.18 31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18 1438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사직처리 후 계약 1 2013.04.18 1519
임금·퇴직금 계약직 제계약 후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2013.04.18 1654
임금·퇴직금 휴직후 퇴직금 1 2013.04.18 2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1 2013.04.18 1941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판결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여부 1 2013.04.17 3252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문의 1 2013.04.17 1707
»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3.04.17 1805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6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8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64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2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38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70
Board Pagination Prev 1 ...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