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원분이 계시는데요..
2012년 4월 16일 입사를 하여 2013년 4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기준으로 1년미만 근무로 인해 4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그중 4일 휴가를 써서 나머지 4일만 연차보상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4월16일이 되기전에 3일의 휴가를 쓴 상태구요..
이런 경우 4월 22일 퇴사한다고 하면 보상해줄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요..
기간제 계약직원분이 계시는데요..
2012년 4월 16일 입사를 하여 2013년 4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기준으로 1년미만 근무로 인해 4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그중 4일 휴가를 써서 나머지 4일만 연차보상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4월16일이 되기전에 3일의 휴가를 쓴 상태구요..
이런 경우 4월 22일 퇴사한다고 하면 보상해줄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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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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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 2013.04.16 | 1738 | |
기타 | 인사관련구비서류 1 | 2013.04.16 | 2795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 2013.04.16 | 1520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1 | 2013.04.16 | 1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맞춰 발생시킨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하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비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더라면 1년차로서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로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다 보니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잔여연차 4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헸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4일만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