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3.04.22 17:08

연차수당관련해서 며칠전 문의드렸는데 추가 질문드려요...

답변해주신걸로 봐서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를들어 2012.1.1~2012.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는 2012년 12월31일날 회계기간을 넘기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근무중인(2012년 12월31일 그해 연차수당을 정산받은 자) 근로자가 2013년 4월 30일자로

퇴사시 미사용연차가 발생되어 미사용연차수당을 퇴사할때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지급한다면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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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행정해석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년간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사유가 발생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시점인 2월 3얼 4월의 급여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해도 1/4로 나눠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판례나 행정해석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대판 1969.3.4 68다 2152; 임금 32240-2059, 1991.2.12; 임금 68207-2422, 1993.11.22)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평균임금산정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대판 1990.12.21, 90다카 24496)

    후자의 입장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인 만큼 귀하의 사업장이 이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해당 근로자가 체불임금등으로 고용노동지청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이 보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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