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 2013.04.22 17:36

답변해주시는게 복잡해서 해결이 안되는데요..

단순하게 2012.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를 12.31에 급여로 보상받고

2013.4.30에 중도퇴사 하는 경우 2013.1.1~4.30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느냐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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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3 14:49작성

    2013.1.1~4.30 기간동안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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