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ido7 2013.04.23 10:53

종사자의 요구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를 종사 당사자의 계좌가 아닌 가족 계좌로 입금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직접 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귀하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희망에 의해 지정된 은행의 요구불예금계좌에 임금하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노동부는 해석(근기 01254-18305, 1985.10.7)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요구로 사용자가 귀하가 지정한 계좌에 귀하의 급여를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귀하의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에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를 입금한다면 급여의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추가질문 1 2013.04.22 13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22 1383
휴일·휴가 [재질문] 1 2013.04.22 1052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04.22 2205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3.04.22 297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2013.04.21 10726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퇴사 강요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1 2013.04.20 2336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2
기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3.04.19 125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미사용연차갯수,육아휴직기간이 근무일수에 포... 1 2013.04.19 4928
여성 임신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지급여부 전례의 경우 1 2013.04.19 2357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3.04.18 4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17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