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쾅이 2013.04.24 08:56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희망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퇴직자들을 도급업체 소속으로 전환시켜 계속 근무를 시키고자하니,
퇴직위로금을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전환후 계속 근로하는 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네요.
궁금한점은 퇴직위로금을 퇴직하고 난 후에 바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월1일부로 당사에서 퇴직하고 도급소속으로 전환된 직원에게 근무 한달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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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4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이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여부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 34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기간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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