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3.04.26 09:20

취업규칙에는  년 상여금을 기본급의 300%를 12등분하여(월 25%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2011년 까지 급여 명세서에는 나누어 지급 받았으나  2012년 부터는 최저 임금이 안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으며, 2012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급여대장,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으며 취업규칙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측이 지급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만족시켰을 경우, 이전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했을 경우 임금 총액보다 낮아진다면 당연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어떤 설명과 동의도 없이 임금체계를 위와같이 변경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ㅈ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4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8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2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2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2
»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0
근로시간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2013.04.25 6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2013.04.25 3656
기타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4.25 31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4.24 1585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02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3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5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20
Board Pagination Prev 1 ...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