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4.26 09:48

A회사에서는 B회사와 사내하청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재차 C회사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는 A회사내에서 하청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은 B회사직원이 아닌,

C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A회사직원이 C회사직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등을 행사하여

불법파견으로 판정받았을 경우,

직접고용의 의무주체는 A회사인가요? 아니면 B회사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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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용역)이란 일의 완성(상품 또는 서비스)을 목적으로 약정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자와 도급자가 도급계약(용역계약)을 체결 후 수급인(용역회사)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파견근로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회사와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용회사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며 법에서 그 업무범위와 절차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법에서 그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파견 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를 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청회사에 고용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A회사가 B회사와 사내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다시 B회사가 C회사로 재하청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하던 과정에서 실제 A회사가 C회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여 왔다면 파견법 법취지에 따라 A회사에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등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도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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