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피리 2013.04.26 13:54

안녕하세요..연차일수를 문의합니다

저희는 2011년 7월부터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엇는데요 근데 주44시간일때 입사하신 분들이 있어 연차일수를 계산할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ㅠㅠ 모두 계속 근로자 이면 44시간일때 매월 월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번 2011.02.14일 입사

2번 2009.03.03일 입사

3번 2010.11.22일 입사 세분에 대한 연차일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아님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2010.08.09일 입사하신분은 10개가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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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부여되기 때문에 2011년 7월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해 15일 + 근속일수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월차휴가 발생여부와 무관)

     2011.2.14.입사 
     2012.2.14. 연차휴가 15일발생(1년차)
     2013.2.14. 연차휴가 15일발생(2년차)
     
     2009.3.3. 입사 
     2010.3.3. 연차휴가 10일발생(1년차)
     2011.3.3. 연차휴가 11일발생(2년차)
     2012.3.3. 연차휴가 16일발생(3년차)
     2013.3.3. 연차휴가 16일발생(4년차)

     2010.11.22. 입사
     2011.11.22. 연차휴가 15일발생(1년차)
     2012.11.22. 연차휴가 15일발생(2년차)
     2013.11.22. 연차휴가 16일발생(3년차)

     2010.8.9. 입사
     2011.8.9. 연차휴가 15일발생(1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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