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2013.04.26 15:45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2009-9-1일임용 365일근무 주40시간 근무..  2013-8-31까지 근무후 퇴사.. 연차사용없음

2009.9.1 - 2010.8.31  15개발생

2010.9.1 - 2011.8.31   15개발생    2011.8월급여에 15개 보상

2011.9.1 - 2012.8.31  16개발생 맞는지요?       2012.8월급여에 15개 보상

2012.9.1 - 2013.8.31  16개발생  맞는지요?     2013.8월 퇴직시 32개 보상이 맞는지요?

퇴직금산정엔 전전년도거 15일분만 들어가는것도 맞는지도?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시(출근율 8할 이상) 15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2010.9.1.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년차 15일이 되며 2011.9.1. 2년차 15일, 2012.9.1. 3년차 16일, 2013.9.1. 4년차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
     2013.8.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2012.9.1.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과 2013.9.1.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총 32일(16일+16일)에 대한 수당으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수당은 2011.9.1. 발생되어 2012.9.1.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07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8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2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2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2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7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0
근로시간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2013.04.25 63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2013.04.25 3656
기타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4.25 312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4.24 1585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02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3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5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2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3.04.24 2680
Board Pagination Prev 1 ...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