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 회사이고 주 40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직원들 휴무가 한달에 3번 정해져있는데 쉴때는 주휴나 연차로 쉬게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 금액은 동일함)
주휴로 쉬면 연차수당과 같은 금액의 주휴 수당이 월급에서 빠지게됩니다.
연차로 쉬면 연차 갯수만 줄어들게되구요..
그런데 직원이 퇴직을 염두해 두고 평균임금을 올릴려고 주휴로 쉬지않고 3개월동안 연차로 다 쉬고 퇴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같은날 입사를 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한 A.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후 ..
A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주휴로 다 쉬었고 평균 급여가 100만원
B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연차로 다 쉬었고 평균 급여가 120만원
이렇게 되면 두사람의 퇴직금은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연차로 안 쉰 사람만 그냥 바보가 되는것인지...
회사측에서 조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월 3일 휴무라고만 정해져 있지 어떤 형태로 쉬어라 하는것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