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 종사자입니다..
두가지 상담을 받고자합니다.
첫째 : 운행중 뇌경색으로 인해 119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요.. 초과근로 등 없이 정상근무한 상태입니다.
둘째 : 완치시 회사에서 승객의 안전을 핑계로 권고사직 및 해고가 가능한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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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5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49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73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76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394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5 | |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21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0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0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20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1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2624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2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46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7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434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2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뇌경색이 귀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인정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인 만큼 해당 의사의 소견과 업무과정에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과근로가 없더라도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할 수 있으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귀하의 뇌경색 치료 후 상태가 귀하의 업무에 어떤 연관성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었고 질병의 후휴증없이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우려만으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