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살이 2013.05.02 10:37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모든 법정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추가수당에 발생되지 않은지요.

급여에 법정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노동법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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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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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제와 같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판례나 행정해석이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2007.11.22) 

    그러나 또항 판례와 행정해석은 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근로기준법 제 15조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1991.4.23, 89다카32118, 대판 1992.7.14, 91다37256, 근기 01254-13076, 1987.8.13등)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ㆍ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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