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모든 법정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추가수당에 발생되지 않은지요.
급여에 법정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노동법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서상 모든 법정수당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추가수당에 발생되지 않은지요.
급여에 법정수당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가 노동법상 위법에 해당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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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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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4교대 근로자 휴일수당 지급 문의 1 | 2013.05.02 | 25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5.02 | 1295 |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3.05.02 | 2492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5 | 2013.05.02 | 3173 | |
휴일·휴가 | 최저휴일 1 | 2013.05.02 | 1026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76 |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394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5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21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0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0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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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연봉제와 같은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판례나 행정해석이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 포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2007.11.22)
그러나 또항 판례와 행정해석은 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고 봅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는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근로기준법 제 15조 위반으로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1991.4.23, 89다카32118, 대판 1992.7.14, 91다37256, 근기 01254-13076, 1987.8.13등)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도입된 경우에는 연봉액에 이러한 임금 및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리 예정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 및 가산수당이 정산ㆍ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