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1657323 2013.05.03 11:46

현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상태입니다

구직활동중 면접후 입사예정입니다

입사후 6개월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3개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1개월정도 용역이 끝나면 퇴사처리하고, 계열회사로 입사시킨다고 합니다

계열회사 입사후 6개월후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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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 일수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관련 계열사로 전직되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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