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n 2013.05.03 22:47

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08년 4월 23일 입사해서 2013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

4년 11개월 근무를 했는데 연차수당(일수)를 계산해주세요.

근무기간내 지급된 수당은 없습니다.

퇴사시 몇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 한지 한달도 넘어 5월3일 퇴직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연차수당은 전혀 포함안된듯합니다

사용한 연차는 대략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차사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도별합계
2008               2         2
2009   1     1     3         5
2010     2         2         4
2011   1 0.5   1     2     3   7.5
2012 5         1   5     1 1 13
2013     1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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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6 10: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4.23 - 2009.4.22 출근율에 의해 2009.4.23. 연차휴가 15일발생, 2010.4.23.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2009.4.23 - 2010.4.22 출근율에 의해 2010.4.23. 연차휴가 15일발생, 2011.4.23.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2010.4.23 - 2011.4.22 출근율에 의해 2011.4.23. 연차휴가 16일발생, 2012.4.23.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2011.4.23 - 2012.4.22 출근율에 의해 2012.4.23. 연차휴가 16일발생, 2013.3.31.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12.4.23. 발생된 수당이 포함됩니다.(2013.3.31. 지급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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