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양 2013.05.08 15:37

동대문 의류횟 디자이너로 3년남짓 근무했습니다

퇴직시 고용주가 의류가 사이즈가크게나왔다는 이유로 제 월급에서 그의류 160벌의 원가를 공제하고 준다합니다

저는 디자이너로서 일을 잘못한것도 없거니와 의류의 특성상 사이즈 차이나는 현상은 빈번한 일임에도

퇴사하는 저에게 월급을 안줄심산으로 제책임으로 책임전가를 하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소송도 불사할 계획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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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공제된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법원 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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