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2013.05.09 17:35

이제 근무한지 한 2년정도 되었습니다.  조금있다 퇴사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관련 찝찝 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월급은 원래 220만원이고 실수령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처리를 하기 위하여 40만원을 차량유지비로 처리합니다.

2년동안 220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생산직 직원들은 차량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차량유지비로 비과세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회사 성격을 보니까 내 본봉이 180만원이라고 우기고 차량유지비가 40만원이라고 퇴직금에 포함을

안시킬꺼 같은데.... 이런경우 차량유지비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걸려서 한달 넘게 차를 아예 만지지도 않았는데도 차량유지비로 처리되서 나왔습니다.ㅡ,.ㅡ

그러니까 제 월급은 220만원이라는거죠... ㅡㅜ

이런경우 차량유지비로 항상 처리하는 40만원이 퇴직금에 포함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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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3개월의 총급여(상여금까지 포함)를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2년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차량유지비 명목 급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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