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경얘비 2013.05.10 09:08

안녕하세요. 질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저희 노동조합은 창원에 본조가 있고 전주공장에 지부가 있습니다.

현제 전주공장 현안 문제가 있어서 사측과 대립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본조에 전주 공장의 현안 문제를 전달하면 전혀 진전이 없고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부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전주 지부만 잔업 및 특근 거부를 

진행 할 때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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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쟁의행위의 주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지부와 본조의 관계는 기업별 노조의 형태에서 본조와 지부의 관계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판례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부의 독자적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1항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전원합의체)

    이를 달리 해석하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노동단체는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조법 제 41조가 규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역시 근로조건의 독자적 결정권이 없는 지부단위의 쟁의행위를 “조합원 전체가 아닌 특정지부 소속 조합원만의 의사로 이루어진” 쟁의행위를 “단지 조합원만으로서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999.9.17, 99두5740)


    행정해석 역시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지부)은 내부 조직으로서 이 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조68110-417, 2003.08.05)

    다만,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경우 해당 지회는 기업별노조의 지부와 달리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산별노조 규약등에 의거하여 지회의 노동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면 지회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1.5.21, 협력68107-240)

    따라서 귀하의 지부와 본조와의 관계가 산별로 전환된 기업별 노조로서 노조 규약에 지부의 쟁의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부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얻더라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본조에 양해를 구해 쟁의행위의 찬반여부만 가려주길 요청하고 쟁의행위의 구체적 사안과 내용을 지부에 위임하는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부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별 노조를 산별형태로 전환하여 지회의 쟁의행위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규약을 추가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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