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이전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1일 자매사로 전출발령이 났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정산수령과 승계 관련 이야기가 있어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자매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회사에서는 퇴사후 입사이기에 일년이 되지않은 관계로 줄수없다고합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전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의 기업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1일 자매사로 전출발령이 났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정산수령과 승계 관련 이야기가 있어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자매사에서 퇴사를 하였고, 이와 관련 4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회사에서는 퇴사후 입사이기에 일년이 되지않은 관계로 줄수없다고합니다.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배치전환 형태의 전출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전출은 근로자 파견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파견법을 통해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지급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를 사용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자회사가 귀하의 임금을 직접지급하고 노무관리를 지휘할 경우라며 전출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 인정의 특약이 없었다면 전출 전 회사에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한 만큼 이후 전출된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출전 회사에서의 퇴직금 수령에도 자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등의 특약이 있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