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2013.05.11 09:59

안녕하십니까. 물어볼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4월 2일부터 5일까지 화,수,목,금 4일간 술집에서 서빙 근무를 하였습니다


면접볼때 수습기간이라는 소리는 없었지만 모집공고를 봐서 처음엔 무조건 수습기간인 줄 알았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는 냈습니다. 구두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 정도만 했구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겠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래 근무해볼 생각은 했지만 술집 내에서의 동료와의 트러블과 근무 환경이 

제가 생각하던 것과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술집에서의 근무일지입니다. 총 4일간 4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4월 2일 :오후 7시~ 익일 오전 7시에 퇴근.12시간 근무

4월 3일 :오후6시~ 익일 오전 6시에 퇴근 12시간 근무

4월 4일 :오후6시~ 익일 오전 6시에 퇴근 12시간 근무

4월 5일 :오후 5시~익일 오전 5시에 퇴근 12시간 근무


총 48시간을 근무하였구요. 4일간 일하면서 제가 원하던 회사 분위기가 아니고

직장 내의 트러블 때문에 4일만에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인 4월5일오후~4월 6일 오전 근무가 끝나고

퇴근하면서 오전에 본사에 전화를 걸어 술집을 그만둔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임금은 언제 지금되냐 물어보니 약 한달 뒤인 5월 10일경에 지급된다 했기에 알았다구 했구요..

그런데 어제 5월 10일경 입금된 금액을 보니 총 94,770이 입금되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48시간을 근무 하였으니깐은 23만 3,280원이 입금되어야 하는데 그보다 훨씬 적게 입금 되었구요..

알아보니 또 수습기간은 90%만 지급되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해도 4일 48시간 근무했으니까

20만 9,952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급이 심히 당황스럽습니다.2천원도 아니고 1974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1. 최저임금 (아니면 최저임금의 90%) 하루 12시간 총 4일 일한 것의 임금을 술집에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게 정당한 요구인지 알고 싶습니다...최저임금법은 절대적이라고 알구 있는데요...

술집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할 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일한 시간의 증빙자료는 그 술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출근하면 "박XX"출근 이라고 본사에 메세지를 보냅니다. 퇴근할때도 카카오톡으로 "박XX 퇴근"이렇게 적구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잇는게 아니고 회사에서 갖고 잇는 거라서 회사측에서 자료를 삭제할까 불안합니다.

2. 두번째로 심야근로수당? 이라는 것도 있던데 제가 근무한 것도 심야근로 수당을 최저임금에 합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야간에 근무를 했는데요. 오후 열두시부터인가 오전 몇시까지 심야근로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있다던데 수습기간으로 4일 일한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90%만 받을 수있나요 아니면 심야 근로 비용도 청구할 수 잇나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덧붙임: 아 그리구 술집규모는큽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지니고있는 형태의 술집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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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상담내용이 사실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또한 귀하의 상담내용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6도 위반입니다.

    아울러 퇴직과 동시에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금품 청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입니다.

    각각의 법위반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출하시고 체불임금액(실제 받아야 할 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차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임 임금차액과 진정절차에 관해서는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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