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리오 2013.05.11 15:36
안녕하세요.
현재 특수법인 금융xxx에서 파견근무 특수경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비 미지급 청구 문의입니다.

현재 입사일 2012년 4월 9일
어제가 급여일이라 만 13개월이 넘어 기다렸습니다.
다른분에게 물어보니 여긴 이년째부터 연차비를 지급한다는 어의 없는 소릴 들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일년 미만자에게도 연차비는 안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가 아닌데도 4860원 미만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확 업체의 갑인 금융xxx에 감사실과 노동조합 노동부 국회 신문고 및 청와대 잘 아는 출입기자에게 제보해야 하는건지?
만약 제가 상급기관에 제보하고 불이익을 당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르고 당하는 사람 알고 당하는 사람등....
50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

연차비 미지급금 청구 방법
불이익시 대처 방법
갑 금융xxx에게도 미지급시 처벌이 되는지? 아니면 을에게만 처벌이 되는지?
연차비 미지급금 및 불이익 발생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가 입사한 2012년 4월 9일을 기준으로 산정해 본다면 2012년 4월 9일에서 2013년 4월 8일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했다면 2013년 4월 9일날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2013년 4월 9일부터 2014년 4월 8일까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9일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연차수당’이라고 불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 2년 후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등으로 잔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라면 퇴직과 동시에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유급휴가를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기 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선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사용자의 연차수당 선지급이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아닌 경우인데도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체불임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3 1369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8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27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0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0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91
»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1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37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5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0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09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43
임금·퇴직금 임금합의서 1 2013.05.09 3697
임금·퇴직금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42
휴일·휴가 주휴 관련 질문 1 2013.05.09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