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이강아지 2013.05.13 10:40

 

임금피크제은 2010년 이전부터 도입을 해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정년연장을 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기준 감액율이 20%에서 1년만 임금피크제를 실시를 하다 정년이 56에서 지금은 58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 2년 실시)  그런데 문제는 기준 감액율을 20% 에서 15%, 10%까지 해마다 좁혀 왔는데 만일 노사 합의 하에 임금피크  기준 감액율이 10%미만이 되면 임금피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피크  감액율을 자율적으로 조절 할 수 있고  감액율 10%이상이 안되면 보전수당 신청만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감액율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은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이상 감액하였을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3.05.13 1768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26
» 기타 임금피크제 감액율관련 1 2013.05.13 3120
여성 산전후급여 관련 문의 1 2013.05.13 960
고용보험 고용센터 담당자의 업무해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 1 2013.05.12 3891
휴일·휴가 연차비 미지급 청구방법 1 2013.05.11 51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1
고용보험 계약 만료 일주일 전 권고사직 1 2013.05.11 2937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로 1 2013.05.11 1635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급여문의 1 2013.05.10 2740
임금·퇴직금 1 2013.05.10 9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월급여지급시 퇴직금 월할 포함 지급 관련 사항 1 2013.05.10 255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05.10 1026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1 2013.05.10 2609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43
임금·퇴직금 임금합의서 1 2013.05.09 3697
임금·퇴직금 고정적인 차량유지비 퇴직금에 포함 안되나요? 1 2013.05.09 6142
휴일·휴가 주휴 관련 질문 1 2013.05.09 1076
임금·퇴직금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2013.05.09 1414
Board Pagination Prev 1 ...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