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노라 2013.05.13 16:17

일반 사무직인데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여쭤봅니다.

한달 기준으로 1주차는 평일 근무(13:00 ~ 22:00)에 주말 휴무이고

그 이후 2주동안은 격일로 평일에는 22:00 ~ 익일 09:00시까지, 주말에는 21:00 ~ 익일09:00시까지 근무하는 형태인데요.

급여는 식대 포함 125만원입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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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이해하기 어려우나 1주차 1일 8시간(1시간 휴게시간), 5일근무
     2주차 1일 10시간(1시간 휴게시간) 격일 근무(주3일), 주말(토요일) 11시간(1시간 휴게시간)(월수금, 화목토 격일 근무 중 토요일 근무시 11시간 근무로 이해함)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차 8시간 * 5일 = 40시간
    2주차 (10시간 * 3일) + (10시간 + 10시간 + 11시간) / 2 = 30.5시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40시간 + 30.5시간 ) / 2 = 35.25(1일 평균 7시간 근무)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35.25 + 7(주휴일)] * 365 /7/12 = 183.6시간

    기본급 183.6시간 * 4860 = 892,290원

    2주차 근무시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의 야간근로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의 야간근로 발생하므로 3일 * 7시간 = 21시간
    주평균 야간근로시간 (0시간 + 21시간) / 2 = 10.5시간

    10.5 * 365 / 7 /12 = 45.6시간

    야간근로가산수당 45.6 * 4860 *0.5 = 110,80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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