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넹 2013.05.14 10:00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거소이전사유로 실업급여 받을려구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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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거주지 이전등으로 인해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이전 1개월 이내에 퇴사를 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한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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