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것이 있어서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노조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10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결성을 각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상대로 하나의 노조를 결성하고자
하는데 노조가입 대상에 사무국장이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산하기관중 한시설의
사무국장도 노조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설장님들은 당연히 안되는줄 알지만 사무국장님도
대상이 안되나요? 10개의 산하기관이 있는 법인을 상대로 노조를 결성할때입니다.
10개의 산하기관중 시설장님들은 다 계시고 사무국장이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