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한국노총의 도움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금 막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000대학교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동일법인내에 대학교가 1개 더 있습니다. 만, 그 대학은 노동조합이 없네요.

그리고, 2014년 3월 1일부터는 두 대학이 통폐합이 되어 새로운 대학으로 개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기존 설립된 노동조합의 명칭과 승계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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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업합병의 경우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 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3누 21231. 94.10.25)

    이 경우 당연히 당해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명칭을 변경한다면 총회를 통해 규약변경후 관할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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