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쌍수 2013.05.14 15:14

대략적인 내용

2013.1.28~2013.7.19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총 7차)

2013.4.19.공무원 필기합격

2013.4.22 4차 실업급여 수급

2013.5.20 5차 실업인정심사일

2013.5.30 공무원 면접시험 예정

2013.6.11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013.6.17 6차 실업인정심사일. 공무원 교육연수시작일?(미정)

2013.7.1 공무원 교육연수시작일?(미정)

2013.7.19 7차 실업인정심사일(마지막 인정일)

공무원 교육연수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2013.6.17 이나 2013.7.1 부터 시작될 예정이고 교육기간은 6개월입니다.

교육연수기간에는 소정의 교육수당이 지급되고, 교육이수 후에 임용될 예정임

 

질문

1.재취업 신고없이 언제까지 계속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가요?(최종합격자 발표일?,교육연수시작일?,임용일? 기타?...)

2. 1번 질문의 답변내용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구요. 어떻게 해야될 지 몰라 글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_ 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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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육연수가 채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교육연수 시점이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임금 지급등) 실업급여 수급은 교육연수 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여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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