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사례 입니다.
용역 통해서 고등학교 미화일 하십니다.
처음 용역사장이 4 대 보험 떼고 75 만원 주신다고 하셨으나. 실질적으로 급여론 70 만원 들어왔습니다.
물론 2 군데 일하셔서 4 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다고 첨에 말씀하셨어요.
다른곳에 미리 가입되어 있으셔서 필요가 없으셨어요.
나이드신분이고 용역통해서 간거라 계약서 그런거 없어요...
시급 따져 보니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지만.
첨에 떼고도 75 만 이라고 했는데 . 막상 떼지도 않고 겨우 70 만 들어온거 보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구두로 얼마 주겠다 하고 그에 미달 하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 5조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실효성있게 사용자를 구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