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3.05.15 14:39

기초사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2.1.1.부터 2013.12.31.까지 2년임.

단체협약서에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음.

참고로 당사는 1>2>3>4>5>6급으로 나뉘어져 있음. 1급이 가장 상위직 임.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2013. 4. 1자로 3급에서 2급으로 정기승진을 하였음.(부위원장은 노조전임 아님)

 

질 문

2013. 4. 1자로 2급 차장급으로 승진한 부위원장이 계속하여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노조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동 부위원장은 자동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간에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노조업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의 해석에 대한 노사간의 별동의 조항이 없는 한, 단협에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협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2013.05.16 2132
임금·퇴직금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2013.05.16 153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3.05.16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2013.05.15 1065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3.05.15 6374
근로계약 공무원 전보관련 질의 1 2013.05.15 1875
»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의견차이가 있습니다.(노조가입 대상) 1 2013.05.15 1121
휴일·휴가 2년차 만근후 발생되는 연차휴가 1 2013.05.15 8000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문의드려요. 1 2013.05.15 11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순있을까요? 1 2013.05.15 1529
기타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요청이들왔어요. 어떻게해야하... 1 2013.05.14 5596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및 기본급 하락 1 2013.05.14 3707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1 2013.05.14 1575
근로계약 계속근로의 여부 질의드립니다 1 2013.05.14 767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시 구두 계약은 소용 없는지요...? 1 2013.05.14 1283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13.05.14 2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013.05.14 1890
휴일·휴가 회계년 기준 연차 산정방법 1 2013.05.14 2419
고용보험 재취업된 시점이 궁금합니다. 1 2013.05.14 114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법 1 2013.05.14 7811
Board Pagination Prev 1 ...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1724 172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