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j4612 2013.05.21 10:01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무자 입니다

회사에서는 매년 인사평가에 의하여 평가가 좋지 못한 최하위 5%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성적이 저조한자에 대하여는 직무를 전환 시킨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던자가 직무 전환시 영업현장밖엔 없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인사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회사 임의적으로 타 업무로 인사발령 낼 수 있는지요 ?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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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발령의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인사발령의 필요성 및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를 고려하여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를 근무평가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영업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환을 한다면 경영상의 필요성 및 근로자 생활상의 불이익, 과거 관행 및 실제 업무 가능여부등 고려하여 부당전보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전보발령이 부당하다 판단될 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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