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2013.05.21 21:23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주부로 지내다가 40이 넘은  나이에 알바천국에서 단순 포장업무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하여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환경이나 근로 복지가 아주 터무니가 없어서 몇가지 여쭈어 봅니다..

근무형태는 아르바이트 직이구요. 09~18:30까지 근무를 한답니다.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물론 하지 못했구요. 알바인지라

인원은 정직원들이 8~10명 정도이고  알바 아주머니들이 13~1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임금은 월급제로서 월100만원을 받구요. 하루 볼일이 있어서 빠지면 1일 2만원만 공제를 한답니다

2년이 넘게 근무하신분도 신입 알바들과 똑같은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택배할 물량을 시간안에 다 처리하지 못하면 20시 넘게까지 잔업도 하구요.

물론 잔업수당도 주지 않는 답니다.

의류를 포장하는 업무라서 아주머니들이 먼지가 만이 나는 일을 하는데도

마스크 장갑은 물론이고 환풍시설도 설치하지 않고

중식과  잔업할때 간식도 지급하지 않아 배가 고파서 힘들때가 많다고 합니다.

택배 물량이 많지 않은 날은 6시쯤에 퇴근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상을 많이 쓴다네요.

노동조합이 있는 직장을 다니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회사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점심시간을 빼고 8시간 근무에 주 6일을 근무 하는데도 최저임급의 혜택과

퇴직금 ,4대 보험,근로자로서의 복지 혜택은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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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서면작성 및 교부 의무 및 4대보험,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등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면 추후 퇴직 후 최저임금 차액 및 미지급연장근로수당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실제 근로를 한 기록등을 수기 또는 출퇴근카드등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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