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3.05.24 17:1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의 퇴사자 퇴직금 산정 방법이 좀 헷갈리고 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1. 예를 들어 기간이

    산전후 휴가 : 2012.04.01~2012.06.29

    육아휴직 : 2012.06.30~2013-05.31

이렇게 되고 5/31부로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2,3월을 산정월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육아휴직전 4,5,6월을 산정 월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또한가지 경우

위의 기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일한후   6/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산정월을 어떻게 따져야되는건야요??  

 

업무파악중이라 초보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4.1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 2013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2년 1월 2월 3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평균임금이 됩니다.

    2013년 5.31일까지 육아휴직을 마친 후 2013년 6.30일까지 근무후 퇴직했다면 2013년 6월 1에서 6.30일까지의 총급여를 3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각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근로계약 단기근로 계약 1 2013.05.27 170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휴일·휴가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2013.05.24 1321
기타 퇴직 사유 변경 1 2013.05.24 5069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38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2013.05.24 2180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2013.05.23 915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2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2013.05.22 4932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관련 1 2013.05.22 1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2013.05.22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