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1600 2013.05.27 12:02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에 제가 반차를 사용하였습니다.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12시부터 8시까지는 연차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12시 부터 8시까지의 반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하루 연차를 신청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근로의 의무를 면제해주고 해당 일의 급여를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중 4시간분을 사용했을 경우 잔여임금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귀하가 오후 8시부터 익일 8시까지의 근무도 중 8시간에 대해 1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라면 해당일에 대해 4시간 분의 근로는 4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장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차수당이라는 것은 사업장별로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로 정함이 없다면 1일 연차유급휴가 중 4시간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잔여 4시간에 대해 추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정해진 기간내에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수령에관해질문좀드립니다 1 2013.05.29 1334
기타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2013.05.29 1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8 48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기준일 1 2013.05.28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5.28 934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근무자 통상시급 계산문의 1 2013.05.28 5439
근로시간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입니다. 1 2013.05.28 1437
근로시간 근로자의날 1 2013.05.28 118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문의 1 2013.05.28 14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05.28 2002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비정규직 파견직 1 2013.05.27 113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근로계약 단기근로 계약 1 2013.05.27 1704
»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Board Pagination Prev 1 ... 1714 1715 1716 1717 1718 1719 1720 1721 1722 17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