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팀별로 사무지원 파견사원을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파견사원을 일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각 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가요
파견사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팀별로 사무지원 파견사원을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파견사원을 일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각 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3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7 | |
근로계약 | 단기근로 계약 1 | 2013.05.27 | 170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 2013.05.27 | 11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2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8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 2013.05.24 | 1309 | |
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6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20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7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4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 2013.05.23 | 914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16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 2013.05.22 | 49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22 | 1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3.05.22 | 293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추가질문 1 | 2013.05.22 | 1035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20일 => 10일) 1 | 2013.05.22 | 14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노무관리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일반사무업무 모두를 파견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지원종사 즉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와 수바르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파견대상업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대책팀-2739.2007.7.9)
파견기간은 파견법의 핵심입니다. 파견법 제 6조에 따르면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귀하의 사업장), 파견사업주의 합의하에 1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사용사업자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사업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 20조는 파견근로자 수, 종사업무, 파견사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근로장소,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등을 파견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임금지급등은 파견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나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법 제 33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사업소별로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