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3.05.27 16:34

파견사원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팀별로 사무지원 파견사원을 파견업체와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의 파견사원을 일정한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각 팀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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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업무지시와 노무관리등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법은 일반사무업무 모두를 파견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지원종사 즉 일반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와 수바르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로 파견대상업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비정규대책팀-2739.2007.7.9)

    파견기간은 파견법의 핵심입니다. 파견법 제 6조에 따르면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귀하의 사업장), 파견사업주의 합의하에 1년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파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사용사업자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견사업자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 20조는 파견근로자 수, 종사업무, 파견사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근로장소,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지휘 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등을 파견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과 임금지급등은 파견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나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법 제 33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사업소별로 1인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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