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09.01.01
퇴사일: 2011.11.30
- 입사일 기준
2009.01.01~2009.12.31 연차 15개 발생
2010.01.01~2010.12.31 연차 15개 발생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완료
2011.01.01~2011.11.30 1년 만근 X 연차발생 없음
위의 경우 퇴직시 "전년도(2010년) 연차 미사용분 15개"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입사일: 2009.01.01
퇴사일: 2011.11.30
- 입사일 기준
2009.01.01~2009.12.31 연차 15개 발생
2010.01.01~2010.12.31 연차 15개 발생 -> 전년도 연차 미사용으로 미사용분 수당 지급 완료
2011.01.01~2011.11.30 1년 만근 X 연차발생 없음
위의 경우 퇴직시 "전년도(2010년) 연차 미사용분 15개"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강제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1 | 2013.06.03 | 3386 | |
기타 | 파견비정산 1 | 2013.06.03 | 1486 | |
휴일·휴가 | 토요무급휴일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13.06.03 | 4537 | |
임금·퇴직금 |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 2013.06.03 | 15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3.05.29 | 1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수령에관해질문좀드립니다 1 | 2013.05.29 | 1334 | |
기타 | 실업급여 구직활동에대해 1 | 2013.05.29 | 12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8 | 4800 | |
임금·퇴직금 | 급여지급기준일 1 | 2013.05.28 | 27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13.05.28 | 934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근무자 통상시급 계산문의 1 | 2013.05.28 | 5430 | |
근로시간 |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입니다. 1 | 2013.05.28 | 1437 | |
근로시간 | 근로자의날 1 | 2013.05.28 | 118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3.05.28 | 1240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5.28 | 14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05.28 | 2002 | |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953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1150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09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였고 2010년의 경우 미사용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11년 11월 30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잔여연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 발생한 15개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