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니스 2013.05.29 09:39
퇴직금 문제때문에 질문좀드립니다

제가 이번달말 5월말까지일하고
바로 다음 월요일인 6월3일부터 새직장으로 출근에있어 전직장에 대한 퇴직금 수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법이바뀌어서 통장을 새로 만들고 그래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절차도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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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을 기존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게 되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유지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퇴직금을 전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기존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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