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1106 2013.06.03 15:25

5월달에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안주시더라고요

제작년에 근로계약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땐 잘 몰라서 그러려니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

2012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근로자에게 무조건 교부되는거라하더군요

연봉협상 계약서를 보니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다 13/1을 해놨더라구요

퇴직금포함해서. 원래 12/1아닌가요?; 가뜩이나 기본급여도 낮은데 ..

암튼 협상할때 안주셔서 못받고 최근에 연차때문에 계약서 좀 받아보고싶다해서 전화드렸더니

(파견근로라 본사와 근무지가 다릅니다)

관리부에 계시는분이 본사에 와서 계약서를 보고 가라는군요-_-;;

계약서가 유출되면 안된다느니 어쨌느니 하시면서;;

이런 경우가 다 있네요. 본사로 찾아가서 얘기하려 하는데요

생각같아서는 노동부에 바로 신고하고싶습니다 

만약 신고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불이익에 대한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여러가지로 답답하네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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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물론이고 내용의 변경이 있을때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까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영사업자,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가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연봉액을 13개월로 분할하여 일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2012년 7월 부터 금지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이역시 대통령령 정한 사유인 주택자금대출 등 근로자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사용자의 동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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