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i 2013.06.03 15:55

현재 직장에 04년 부터 근무해왔습니다. 정규직입니다. 13년 3월 출산하여 출산휴가끝나고 5월20일 회사복귀하였습니다.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을때 지금까지 회사내의 관례상이란이유로 퇴사를 권유받았지만, 법으로 보장되어있으니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쓰고 퇴사하겠다고 주장하여 구두상 합의하였습니다. 후임으로 계약직을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사정이 변하여 출산휴가 후 출근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속 회사를 다니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미 후임이 있기때문에 지금 부서가아닌 다른부서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3일 현재까지 전혀 업무없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일하지도 않고 출근해서 퇴근까지 버티기 힘듭니다.(확인한바 윗분들이 업무주지말라고 지시했다고 함)재 광주공장에 다니고 있으나 회사특성이 본부체계로 돌아가고 있어서 구매본부소속인 저를 타본부(광주공장은 생산본부입니다 광주공장 내에 여러본부가 있습니다)로 전출시켜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생산본부 부서 중에 티오가 있어서 제가 전출이 된다면 일을 계속 할수 있다고 알아보았습니다. 생산본부는 타본부의 인사권이 없기에 저를 데려가겠다는 요구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그러나 구매본부에서는 전혀 전출시켜줄 의사가 없고 처음 구두상 면담했던데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거나 지금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지쳐서 그만두길 바라시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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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이유 없는 남녀차별정년을 규정하거나, 혼인, 임신, 출산을퇴직사유로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퇴직처분을 강행할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먼저 퇴시를 거부하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동안 보다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육아휴직 기간중에 해고를 당한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서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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