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님 2013.06.03 19:42

연봉이 2000만원입니다. 퇴직금 포함된금액입니다.
급여 받을시 13개월로 나눠서 받고있구요.
1/13은 퇴직시 준다고 하십니다.
1년에 대한것만요.
1년이 지나고 2년을 못채우면 1,538,461원만 받는거죠.

급여명세서상에는
기본급 1,438,462원
식대 및 교통비 100,000원
공제액 138,462원(이금액도 정확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랑 연계되어있는 회계사무실에 알아봤을땐 이금액보단 작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실수령액은 140만원입니다.

이렇게 수령하는게 정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도 이상하고,
작년 7월부터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면 안된다고 했는데.. 포함이 되어있구요..
제가 입사일은 2013년 1월 2일 입니다.
이거 잘못된걸 바로 잡고 싶은데요.

연봉에서 12개월로 나눠서 그 금액에 세금을 떼어가는게 맞지않나요?

저희 부장님께서 노동고용부에 알아본바로는,
연봉에 퇴직금포함시키면 안된다는게 법령으로 딱 정해진게 아니라
권고사항이니 내년에 연봉협상할때 생각해주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이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구요,
입사시에 구두상으로 계약했습니다.

정말 전 연봉협상 전까진. 이금액을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금액이 잘못 계산되고 있는거라면,
지급받지 못한 차액은 지불해주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급여를 어떤계산법으로 수령을 해야 맞는건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건지 알고싶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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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6.0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액의 일부를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2012년 7월 부터 금지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한 적법한 사유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 지난 이후 2년 미만 기간 중 언제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만큼 적립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2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해당 근로자에게 1년의 근로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걔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이상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여우님 2013.06.04 14:43작성

    그러면 퇴직금 지급을 받을때는 저 1/13의 금액과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함께 받는건가요?

    만약 1/13의 적립된 금액만 받는거면 별도의 퇴직금이 없게되는거 아닌가요..?

  • 상담소 2013.06.0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 2일 입사한 귀하가 퇴직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2014년 1월 2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귀하의 퇴직전 급여가 기본급 및 식대 그리고 공제액을 합해 월 1,676,924원이라고 가정할 때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4,000원으로 퇴직금은 약 164만원이 됩니다.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기간의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매월 공제한 138,462원을의 12개월 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면 대략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귀하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분할하기로 명확하게 연봉계약을 했다면
    귀하의 연봉액을 13으로 분할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 내ㅔ용에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는 등의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다만 귀하와 따로 정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귀하의 연본액을 13으로 분할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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