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6.04 10:38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월~토: 일일 8시간 근무일 경우  48+(8*0.5) = 52시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5/1일 근로자의날 근무를 하였다면 40+(8+8+(8*0.5)) 인가요??

통상적으로 월~금:40,   토:8시간 연장으로  보는데요..

주중 5/1이 근로자의날이라 토욜은 연장근로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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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5일=40시간 이외에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1.5(연장가산)=12시간으로 총 52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해당 주간 근로일 중 근로자의 날과 같이 법정유급휴일이 포함되었다면 8시간에 대해 휴일가산수당 1.5배와 1일 통상임금을 합해 2.5배의 가산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그 주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기 때문에 48시간+8시간*1.5=총 60시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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