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인턴 지원받는 친구인데 정식직원아니라
청년인턴 수습사원도 생리휴가 주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시간 지나서 카톡으로 아프다고 휴가 쓰겠다고 하고 오후시간 지나서 생리통이 심하다고 문자로 통보하시는데...
정부 청년인턴 지원받는 친구인데 정식직원아니라
청년인턴 수습사원도 생리휴가 주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시간 지나서 카톡으로 아프다고 휴가 쓰겠다고 하고 오후시간 지나서 생리통이 심하다고 문자로 통보하시는데...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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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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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13.06.05 |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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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