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 2013.06.05 15:56

무급휴직+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한 연도에 연차휴가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은 임신을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전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합니다.

육아휴직만을 사용하는 경우(365-육아휴직기간)/365*정상연차일수 로 계산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었는데, 무급휴직을 먼저 사용한 경우 무급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연간 근무율이 80%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예를들어

(1) 2012.6.29~13.1.31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13.2.1~13.5.1까지 산전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2012년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기 때문에 1~5월까지 만근한 것에 대해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까?

(2) 2012.2.9~12.8.31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고 12.09.1~12.11.29까지 산전후휴가 12.11.30~13.05.18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무급휴직기간으로 인해 근무율이 80%가 되지 않으므로, 1월, 9월,10월 개근한 1월에 대해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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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 무급휴직을 하는 이유가 근로자귀책에 따른 사유가 아닌 이상 이를 결근으로 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의무적으로 무급휴직을 해야 할 경우라면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고 소정근로일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밑에 상담해 주신 예시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식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년도 기준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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