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13.06.10 08:26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히 알고 싶읍니다.

2013년 1월 급여 -> 2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3월 20일
2013년 2월 급여 -> 3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4월 20일

2013년 3월 급여 -> 4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5월 20일
2013년 4월 급여 -> 5월 15일 취업규칙상 지급일
=> 실제 지급일 : 6월 20일 지급예정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에 해당하는지요?
2개월이상 체불이라는게 예를 들어 2월분 급여 지급일(3/10)에서
실제 지급일(4/15)에 지급되면 35일만에 지급이 되고
계속적으로 35일간만 체불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2월분 급여가 4월 15일에 지급되고, 3월분 급여가 4월 15일에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개월분이 지연되어 해당이 되는지요?
2개월이상 임금체불에 대한 명확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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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됩니다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이라는 의미는 1임금 지급기 임금액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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