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신청 하고,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업급여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워크넷 구직인증완료만 받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3개월 프로젝트)
프리랜서로 3개월 일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프로젝트를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구요.
지난 5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에 구직신청 하고,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현재 실업급여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워크넷 구직인증완료만 받은 상태입니다.)
갑자기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3개월 프로젝트)
프리랜서로 3개월 일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면, 프로젝트를 안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구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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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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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이후부터는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여부에 따라 실업인정이 되지 않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