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e 2013.06.11 11:08

6/1~6/6까지 근무했는데

6/6일이 현충일이라 특근을 했는데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6/1~6/6까지 급여계산하고 1일치를 더 받는건지.

급여(기본급 150만+직책 30만+가족수당 20만+상여 100만원)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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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충일의 취업규칙이나 관례상 약정휴일일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150%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 근로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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