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업체에 강의를 약4년간 했습니다.
강의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찌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근무기간 : 2009년 1월6일~2013년 5월6일
2.근무형태 : 수업이 있는 날만 출근하여 수업진행 후 퇴근. 수업이 없는 날은 출근안함.
마지막 3개월 : 4월8일~5월3일(주중20일 출근) : 150만원
3월11일~5월5일(주중20일 출근) :230만원
2월4일~3월5일(주중20일 출근) :200만원
3.월별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의가 없어 출근안했습니다.
퇴직금산정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재량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시 필요한 수업재료 및 여타 물품을 본인이 충당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낼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없는 날의 경우만 출근을 하지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수업을 진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840여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액수는 월별 임금지급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