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상이 2013.06.11 12:14

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업체에 강의를 약4년간 했습니다.

강의기간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찌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근무기간 : 2009년 1월6일~2013년 5월6일

2.근무형태 : 수업이 있는 날만 출근하여 수업진행 후 퇴근. 수업이 없는 날은 출근안함.

                    마지막 3개월 : 4월8일~5월3일(주중20일 출근) : 150만원

                                            3월11일~5월5일(주중20일 출근) :230만원

                                            2월4일~3월5일(주중20일 출근) :200만원

3.월별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강의가 없어 출근안했습니다.

퇴직금산정 계산식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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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재량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수업시 필요한 수업재료 및 여타 물품을 본인이 충당하거나 사업소득세를 낼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없는 날의 경우만 출근을 하지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수업을 진행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대략적으로 840여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액수는 월별 임금지급액으로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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