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zzang 2013.06.11 13:07

안녕하십니까~

정직원 3명, 시간차알바 2명으로 휴일없이 돌아가는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정직원입니다. 

저는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도 근무합니다.

근무하고 몇주지나지 않아서 근로계약서를 말씀드렸더니 본인은 그런거 안쓰신다면서 짐까지 근무한 직원들도 안썻다는 겁니다.

그러다 정직원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법 운운하면서 해달라니까 본인이 해준게 얼만데 법 운운하냐고 하시는거보고 말았거든요.

이번에 여름휴가를 하루를 주신데요. 저 쉬는 일요일 전후로 해서 하루...

그래서 여쭙니다.


1.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 없고 사업주 재량이라는데 맞나요?

 2.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시 하루의 휴무가 주어지는데

이거 법적으로 무조건 시행해야 되는거 맞지요? 아니면 수당으로라도 받아야 되는거지요?

3.제가 주 48시간 일하는데 8시간에 대한거 추가근로수당으로 1.5배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4.주6일안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때 공휴일 근무는 평일수당으로 받나요? 공휴일인데도?

5. 주 5일 일하면 1일치 수당이 붙는게 주휴수당인가요? 

저는 주6일 일하고 일요일은 원래 법적으로 주는 유급휴일이니까 1일치 수당은 받아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제가 직접 말씀드렸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어서 그런데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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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다르면 될 것이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나 과반의 동의하에 이를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역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공휴일을 무조건 약정휴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만 약정휴일로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소정근로에 대해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8시간에 대해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으로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에 대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주 40시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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