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공장 2013.06.11 14:55

시아주버니께서는 택시회사에 14년 이상 근무하시던 중 불의의 사고로 지난 4월 27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택시회사에서 퇴직금내역서를 보내왔는데 어느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은 시급4860원에 160시간을 곱한 급액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노사에서 월 근무시간을 160시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달 12일 이상 근무하면 상여금으로 월5만원씩을 주었다고 합니다.(격일근무하셨어요)

퇴직금이 처음에는 이 계산보다도 훨씬 적었다가 그나마도 자꾸 따지니까 카드결제로 입금한 부분과 부가세랑 3.4월급여랑 넣어준거네요.

이번주 금요일에 49제 지내고 택시회사에 가서 퇴직금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잘못된 부분과 알아야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4월은 결근이 많아서 494,324원 이라는데 기본급에 날짜계산을 해야하는 건 아닌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계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거나 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하는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아주버니께서 빚이 많으셔서 조카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택시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나눠서 주겠다구 한다네요.

그냥 그만 두신 것두 아니구 돌아가신 분인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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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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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6.11 16:18작성 Files첨부파일 (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013년 2월 급여의 경우 1월 28일~2월 28일에 대해 777,6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777,600은 2.1~2.28일에 대한 급여가 될 것이며, 1.28~1.31에 대한 급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2월과 3월의 경우 만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2일 이상 근로에 따른 월 5만원의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금액에 대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산정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와 지급일을 늦추기로 한 합의가 없는 이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분할지급 역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임금전액불 원칙에 어긋납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급여명세표를 기준으로 산정해본 결과 1일 평균임금25,277원에 퇴직금은 11,077,558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퇴직금 산정표를 엑셀로 첨부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생산공장 2013.06.11 16: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4월분 급여 494,324원은 그대로 인정하는게 맞는건가요?

    777,600원을 날짜 계산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 상담소 2013.06.11 16:31작성

    부천상담소입니다. 위 답변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퇴직금 산정표를 엑셀로 첨부했으니 확인해 보세요.

    4월 급여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지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결근이 몇일인지, 실근로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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